개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진로 및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파견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응시자격합격기준접수안내직종안내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⑴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588-2486, http://www.idcheck.co.kr)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교육기관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 접수
방문 접수 대상자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작성
가)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 확인 방법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
나)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외국’이라고 기재(주소 검색창에 ‘외국’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000 외국을 선택)
–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1544-4244)으로 반드시 문의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개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진로 및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파견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응시자격합격기준접수안내직종안내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합격자 결정
⑴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응시수수료 결제
접수결과 확인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문 접수 대상자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응시수수료 결제
등록기준지 작성
나)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원서 사진 등록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588-2486, http://www.idcheck.co.kr)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교육기관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 접수
방문 접수 대상자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작성
가)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 확인 방법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
나)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외국’이라고 기재(주소 검색창에 ‘외국’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000 외국을 선택)
–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1544-4244)으로 반드시 문의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개요